균상식육종, 고액암 특정암 지급 가능성 공유드립니다 !

2025. 7. 11. 13:50암진단금분쟁

균상식육종은 피부 림프종의 대표적인 질환으로 말초T 림푸구에서 기원하며 일반적으로 다양한 모양의 반이 발생해 수년간 지속되다가 악성세포가 증식되면서 병변이 단단해지고 여러 모양의 판, 결절, 홍색피부증이나 종양으로 진행됩니다.

이런 균상식육종이 암진단비 지급과정에서 보험사와의 분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분쟁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균상식육종 분쟁이 되는 이유?

첫번째, 암의 진단확정은 조직검사결과를 바탕으로 확정진단을 받아야만 암으로 진단합니다.

그러나 조직검사결과상 `추정(R/0)`, `의심소견(suggestive suspicious)`등의 내용이 있는 경우 확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사는 면책을 주장합니다. 즉 균상식육종의 질병코드인 C84로 진단서에 기재되었더라도 조직검사결과지의 내용을 근거로 부지급을 통보합니다.

두번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균상식육종은 피부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피부암인 C44로 진단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보험회사에서 면책통보를 하기에 아주 좋은 진단코드입니다. 이런 경우 보험사는 진단서를 변경해오라고 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해결방법

균상식육종(마이코스시풍고이데스)는 위에서 언급한데로 T세포 림프종에 해당합니다. 림프종의 경우 특정암, 고액암, 일반암 모두에 해당될수 있는 암입니다.

또 어느 정도 진행된 경우가 아니라면 확진을 내리기가 쉽지 않아 의심소견의 내용이 남게 됩니다.

그러나 진단에 대한 서류, 조직검사결과지 등 정확한 의무기록만 있으면 보험금 지급가능여부에 대해 판단해드릴수 있습니다.

고액의 암진단비 청구, 분쟁이 있는 건 일수록 피보험자 혼자힘으로 대형보험사를 상대하는 것은 매우 힘든일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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