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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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부상, 질병 발생 후 나타나는 신체장해에 관한 산재장해급여 청구방법 !!
장해급여의 개념장해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치유란 무엇일까요?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영구히 고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즉, 치유란 산재의 요양종결시기를 뜻합니다. 산재 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뒤 치유된 후 장해가 남는 경우라면 그 정도를 1급~14급으로 평가하여 각 급수에 해당하는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보상을 하게 되는 이것을 장해급여라고 합니다. 이러한 장해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 장해가 남는다는 요양종결병원의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간혹 요양..
2025.06.26 -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요양급여 신청 방법 정리 !
업무상 재해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업무상의 재해" 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업무상 재해란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이나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 발생 한 경우를 업무상 재해라 합니다.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의 종류에 따라 산재보험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기 쉬운 경우도 있고 이와 반대로 불승인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산재에서 보상하고 있는 보험급여의 항목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사망 시),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등등 다양한 급여 항목이 있습니다.이러한 급여 항목이 있어도 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지 못하면 지원은 없습니다.요..
2025.06.26 -
산재 미가입 사업장, 산재처리 방법은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 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입니다. 그러나 종종사업장에서 인건비 절감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고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신청은 받을 수 없을까요?오늘은 이 산재 미가입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처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사례사업주가 식당을 인수한지 3개월 후 근로자를 고용하고 4대보험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 중 2달 후, 퇴근 중 식당 앞 인도에서 눈길에 넘어지면서 요골 원위부골절(손목골절)이 발생함, 사업주, 재해자 모두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모르고 있었던 상황 위 상황은 개인보험의 손해사정업무에 대해 문의를 받고 상담을 진행하던 중 산재처리가..
2025.05.19 -
산재 신청에 대한 불승인, 심사청구 방법 !
심사청구대상산재신청을 하고 난 후 신청한 대로 승인이 나면 좋겠지만 신청에 대하여 공단이 불승인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런 불승인 처분에 대하여 근로자는 심사청구제도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심사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심사청구대상으로는 1.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 · 요양급여(요양비, 간병료, 이송료, 보조기등)·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 유족급여 및 장의비 · 직업재활급여(직업훈련비용 제외)2. 진료비 및 약제비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3. 진료계획 변경 조치등에 대한 불복4. 보험급여 일시지급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5.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조치에 대한 불복6.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에 불복7. 수급권의 대위에..
2025.05.19 -
산재 요양기간이 끝난 경우 연장 신청하는 방법 !
산재 요양기간 연장신청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산재신청이 승인되고 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 기간을 요양기간이라고 합니다. (보통 3개월 ~ 6개월)요양기간동안 재해자는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다 보면 공단에서 지정해준 요양기간이 종료되게 됩니다. 그러나 요양기간 종료시점은 다가오는데 재해자의 상태가 완치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더 악화된 상태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최초요양기간 종료 1주일 전까지 요양기간연장신청을 하면 됩니다.대부분 실무에서는 병원 산재 담당자분들께서 연장신청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래도 재해자나 그 가족들이 먼저 챙기긴 하셔야 됩니다. 산재요양기간 연장신청방법요양기간의 연장신청은 담당 주치의가 산재환자의 치료경과, 치료방법, 예상치료기간 ..
2025.05.19 -
출퇴근 중 사고, 자기신체손해/자동차 상해 중복 보상 사례 검토!!
근로자가 출근 또는 퇴근, 업무상 사유로 인한 출장 등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사고가 단독사고(미끄러져 발생한 사고, 졸음운전 등으로 발생한 사고, 근로자가 100과실의 사고 등)인 경우, 산재보상요건을 살펴보아 보상이 가능한 경우라면 산재를 적용해야겠지요. 그럼 근로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의 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1. 대인배상 1 , 2 = 내가 가해자인 경우 상대방에게 보상해 주어야 할 배상책임보험의 성격의 담보입니다. 2. 자기신체손해 또는 자동차 상해 = 내가 몸이 다친 경우 보상받는 상해보험 성격의 담보와 특약입니다. 3. 무보험 차상해 =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와 무보험 차인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는 담보입니다. 여기에서 단독사고인 경우 적용시킬 수 있는 항목은 ..
2025.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