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침윤성 요로세포암종(방광암) 고등급 암진단비 청구 가능합니다 !!

2025. 6. 9. 12:32암진단금분쟁

비침윤성 방광암

1기 - 점막하층까지 침범된 상태

2기 - 근육층 침범

3기 - 지방층까지 침범

4기 - 인접 장기로 침범

방광암이란 방광에 생긴 악성종양을 말하며, 이 방광암의 대부분은 상피세포로부터 유래된 상피세포 종양입니다.

진행 단계에 따라 위와 같이 구분할 수 있으며,

방광암이 점막이나 점막하층에만 국한된 상태

- 비침윤성 방광암

방광암이 근육층을 침범한 경우

- 침윤성 방광암

보험약관상 비침윤성 방광암은 제자리암 대상이고, 침윤성 방광암은 일반 암의 대상입니다.

오늘 검토해 볼 암 진단금 분쟁의 대상은 바로 이 비침윤성 방광암이 일반 암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분쟁이 되는 이유

조직 검사상 urothelial carcinoma , high grade (요로 상피 임종, 고등급)으로 진단되었고 C67.9 질병코드가 적인 진단서를 발행 받은 경우 암 진단금을 청구하면 진단금이 제대로 지급될까요?

거의 대부분 상피 내 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액 암을 지급합니다.

점막층에 국한된 방광암은 현재 분류상 상피 내 암(제자리암)으로 분류되는 게 맞기는 합니다.

그러나 고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더 등급에 비해 약 15~45% 정도 진행이 빠른 게 일반적입니다.

그럼 비침습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액 암만을 지급하는 게 맞을까요?

해결 방법

방광암의 경우 여러 가지 분쟁유형이 존재합니다.

1. 2008년 이전에 가입한 보험의 경우 비침 윤성인 경우에도 일반 암의 주장이 가능할 수 있고,

2. 고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일반 암의 주장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지, 진단서만으로 진행 가능 여부를 빠르게 검토해드릴 수 있습니다.

청구하시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고, 부지급 통보를 받으신 분들도 낙담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 청구의 근거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보험자 측에 있습니다.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원 손해 사정과 함께 정확하고 공정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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