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침습 소포성 갑상선 신생물(NIFTP) 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일반암 전액 청구 가능성 !

2025. 6. 9. 12:35암진단금분쟁

비침습 소포성 갑상선 신생물(NIFTP)

비침습 갑상선 소포성 신생물(Non-invasive follicular thyroid neoplasm with papillary-like nuclear features)이란 갑상선 유두암과 같은 세포 핵의 특징을 가진 비침 습성 여포성 갑상선 종양으로 세포핵 모양이 갑상선 유두암과 비슷하지만, 세포들이 캡슐에 둘러싸여 있어 혈관을 침투하지 않는 종양을 의미합니다.

기존에 갑상선암이었던 C73 코드가 현재는 일부 질환의 경우 KCD(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 8차부터 경계성종양인 D44 코드로 변경되었습니다.

(2017년 이후)

갑상선암 자체도 현재의 암보험 기준 상 소액 암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기존 갑상선암의 일부가 D44인 경계성 종양으로 분류되었다고 하더라도 둘 다 소액 암인데 무슨 의미가 있고 분쟁이 될까요?

보험 가입시기와 보험가입금액

1. 2007년 4월 이전에 가입한 보험상품의 경우 갑상선암이 일반 암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보험상품의 경우 가입 금액의 10~20%에 해당하는 경계성 종양 진단비보다는 기존의 갑상선암으로 인정받아야 공정한 보상이 되겠죠

2. 2007년 4월 이후에 가입한 보험이라도 갑상선암의 보험가입금액이 경계성 종양의 보험가입금액보다 큰 경우라면 갑상선암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실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험사는 위 2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손해율을 줄이고자 D44인 경계성 종양 코드를 주장할 것입니다.

해결 방법

암보험을 악성 신생물(암) , 경계성종양, 상피 내 암(제자리암)의 분류 기준이 KCD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 그 약관조항이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경우 그 내용 그대로 피보험자에게 적용되어야 할까요?

약관조항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1. 보험약관

2. 진단서

3. 조직 검사 결과 지

위 3가지 만으로 진행 가능성 여부를 빠르게 검토해드릴 수 있습니다.

청구하시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고, 부지급 통보를 받으신 분들도 낙담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 청구의 근거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보험자 측에 있습니다.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원 손해 사정과 함께 정확하고 공정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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