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기성 피부섬유육종 Dermatofibrosarcoma protuberans C44 C48.5 일반암으로 지급 사례 확인하세요 !

2025. 5. 16. 13:10암진단금분쟁

 

융기성피부섬유육종은 약자로 DFSP(Dermatofibrosarcoma protuberans)라고도 불리고 있는 질환으로 피부의 진피에서 피하에 걸쳐서 발생하는 악성종양이며 자각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 약 2~5%의 비율로 전이가 발생하고 있는 질환입니다.

융기성 피부섬유육종은 어떠한 질병분류 코드를 적용하더라도 소액암 진단비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질환이지만,

잘 검토만 된다면 일반암으로 지급받으실 수도 있는 질환입니다.

융기성 피부섬유육종(DFSP) 일반암 보상 사례

암보험의 지급의 기준이 되는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를 살펴보면 융기성 피부섬유육종은 C44도 아닌 D48.5의 경계성종양에 해당합니다.

사례의 고객 역시 상기와 같이 진단을 받으셨고,

당 사무소에 의뢰 후 일반 암으로 전액 지급받으신 사례입니다.

융기성 피부섬유육종(DFSP) 손해 사정

현재 융기성 피부섬유육종(Dermatofibrosarcoma protuberans)의 질병분류 코드는 D48.5로 경계성종양에 해당하며,

KCD가 개정되기 이전인 2021년도 이전의 경우에는 C44로 기타 피부암에 해당하였습니다.

따라서 진단서에 기재되는 질병분류 코드는 C44 또는 D48.5로 거의 대부분 기재됩니다.

그리고 이 두 코드는 모두 소액 암진단비의 지급 대상에 속합니다.

일반암으로 지급은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융기성 피부섬유육종은 병리 검사 결과(조직 검사 결과)의 면밀한 검토와 해석이 필요합니다.

방대한 데이터와 논리를 바탕으로 손해율을 줄이려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소비자 혼자 힘으로 대응한다는 건 매우 힘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이란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것입니다.

그럼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보험소비자에게 있습니다.

청구하시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고, 부지급 통보를 받으신 경우라고 하더라도 낙담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수차례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일반암으로의 보상 가능성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 청구의 근거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보험자 측에 있습니다.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원 손해 사정과 상담 및 도움을 통해 정확하고 공정한 보상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