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된 보험계약
보험금 청구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불의의 사고나 질병에
대하여 대비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것을 보험이라 합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사정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
보험계약 자체가 실효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입한 보험계약이 실효되었는데
이 실효된 보험계약에 근거하여 보험금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경우에
내가 가입한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
보장을 받을수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이는 전후 사정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1. 보험사고가 보험계약 실효이전에 발생하였는지 후에 발생하였는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 실효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후 보험계약이 실효되었어도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단 보험사고가 보험계약 실효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이 어렵습니다.
즉, 입통원 중에 실효된 경우에는
동일한 질병에 대하여는 실효된 후에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동일한 질병에 대한 후유장해도 보상되어야 합니다.
2. 보험계약이 실효된 과정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