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를 대신해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대신 손해보상을 하는 방식의 보험을 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합니다.
자동차보험도 배상책임보험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피보험 자동차의 운전 중에 내가 다친 경우에 보상받을 수는 없을까요?
자기신체손해, 자동차 상해, 무보험 자동차 상해담보가 있습니다.
오늘은 무보험 자동차 상해담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무보험 자동차 상해담보의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가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보상합니다.
여기서 무보험 자동차란
1. 자동차보험 담보 중 대인배상 2가 없는 자동차
2.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2면 책 손해(보상하지 않는 사고)
3. 대인배상 2에 가입은 되어있으나 실제 발생한 손해액보다 작게 가입되어 있는 경우 (그래서 대인 2는 무조건 무한으로 가입)
4. 뺑소니 자동차
배상의무자란?
무보험 자동차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배상의무자라 합니다.

무보험 자동차 상해담보의 피보험자
기명 피보험자
그의 가족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
기명피보험자란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를 말하며
가족은 본인, 배우자, 장인, 장모, 아버지, 어머니를 말합니다.
무보험 자동차 상해담보가 필요한 경우
1. 차량을 운행 중이 아니더라도 보상이 가능
무보험 자동차 상해는 차량 운행 중이 아니더라도 무보험 자동차(이륜차 포함)에 의하여 죽거나 다치게 된 경우 보장이 가능합니다.
2.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상대방의 과실 부분은 상대방 보험사의 대인배상 1 ,2 또는 대물에서 보상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내 과실 부분은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에서 보상받으면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대인배상 2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위에서 언급한 무보험 자동차에 해당되어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대인배상 1은 한도가 있는 보험이므로 한도를 초과한 부분) 대인배상 2의 부분은 내가 가입한 보험의 무보험 자동차 상해에서 보상받게 됩니다. 단 보험회사는 무보험 자동차 상해에 해당하는 부분은 따로 가해자에게 구상을 하게 됩니다.
무보험 자동차 상해담보의 특징
첫째,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 기준이 아닌 보험사 약관의 지급기준에 따릅니다.
둘째, 먼저 피해 보상을 한 보험사가 가해차량 운전자에 대하여 보험 자대 위권이 인정됩니다.
쉽게 말해 보험사가 가해자 개인을 상대로 구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무보험 자동차 상해담보를 가입하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자동적으로 가입이 됩니다.
넷째, 대인배상 Ⅰ과 정부보장사업금을 먼저 공제하고 후에 보상합니다.
다섯째, 1인당 최대 2억 원까지를 한도로 하여 보상합니다.
실제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자기가 가입한 담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로 인해 정당하게 보상받을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손해액 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 그 청구의 근거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 또는 피보험자측에 있습니다.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원손해사정&행정사와 함께 상담 및 도움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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