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교통사고 발생 시 건강보험 적용과 실비청구, 자기신체손해 또는 자동차상해 보상 방법 공유드립니다 !

박기원이사 2025. 7. 11. 14:03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제 저희가 맡았던 자동차 사고 건에 대하여 이야기할까 합니다.

일단 사고는 작년 12월 30일 눈이 많이 오는 날 눈길에 미끄러져 단독사고가 발생하여 운전자가 크게 다친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사고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통사고 건강보험 적용-실비 청구 -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교통사고로 다친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답을 먼저 이야기하면 가능합니다.

그럼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처리하는 경우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쌍방 과실로 내 과실이 30%이고 치료비가 1000만 원, 합의금이 1000만 원인 경우

1.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한 경우

= 상대방 보험회사는 치료비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금에서 30% 과실을 상계하여 4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내가 가입한 실비보험에서 치료비 과실상계된 부분은 일정 비율 실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2. 건강보험으로 선 처리한 경우

= 치료비 1000만 원을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약 20% 정도를 본인 부담금으로 치료비를 지불한 경우라면 직불 치료비 200만 원을 실비로 청구하여 지급받고 또 상대방 보험의 대인보상으로 보상받으면

치료비는 200만 원 x 30% = 60만 원 상계

합의금은 1000만 원 * 30% = 300만 원 상계하여

총 640만 원을 합의금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단독사고로 치료비가 3000만 원 나오고 상해급수 2급인 경우

(보험가입금액 3000만 원)

1.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3000만 원이고 상해급수가 2급이니까 1600만 원까지 치료비를 보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가 부담한 치료비에서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2.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

치료비 3000만 원을 건강보험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20%인 600만 원 정도의 본인 부담금만 직접 지불하고 그 후 600만 원을 실비로 청구하여 지급받고 나머지 휴업손해나 위자료, 후유 장해를 자손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로 다친 부위가 기왕증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허리가 안 좋아서 치료를 받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상태가 더 악화된 경우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면 나중에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때 기왕증 비율만큼 공제 후 보상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급여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급여의 제한 사유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를 하다가 다친 경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에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대한 과실이란 무엇일까요?

추상적이기 때문에 판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12대 중과실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병원에서 건강보험의 적용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급여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급여제한 여부 조회서를 작성하여 각 지역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실제 제가 진행하고 있는 건의 보호자에게 건강보험으로 선 철리를 하면서 설명했던 부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작은 사고부터 큰 사고까지 보상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은 보상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함께 해결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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