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소의 성숙 기형종(경계성 종양) 진단비 청구 사례 공유드립니다 !
난소의 성숙 기형종과 보험 가입시기
난소에 발생하는 양성종양으로, 질병 분류 코드 D27에 해당하는 종양이 있습니다. 암도 경계성 종양도 아닌 양성종양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으로는 질병수술비, 입원일당 정도의 보상만 가능한 질병입니다.
그러나 이 성숙 기형종( mature cystic teratoma)의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을 언제 가입했느냐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사례


고객은 올해 초 성숙 기형종으로 진단되었고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수술비와 일 당정도만 지급받고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진단서와 조직 검사 결과지를 받아보고 검토해 보니 성숙 기형종(mature cystic teratoma)으로 진단을 받으셨고 보험 가입도 2006년 가입하신 보험이라 청구가 가능하여 위임을 맡아 진행을 도와드린 사례입니다.
그럼 어떻게 청구가 가능할까요?

해결 방안
난소의 성숙 기형종은 현재는 ICD-0-3 형태 분류상 양성종양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현재일 뿐이고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및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는 정기적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즉 위험하지 않았던 질병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험해질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았던 질병이 새로 생길 수도 있는 이유로 정기적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럼 의학적 근거에 따라 성숙 기형종(D27)이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및 한국 표준질병사인 분류상 경계성 종양(D39)으로 분류할 수 있었던 시기는 언제였을까요?
2008년 이전의 보험계약이시면 가능합니다.
D27(성숙 기형종)을 의학적 근거에 따라 경계성 종양으로 주장할 수 있는 시기는 2088년 이전에 가입한 보험계약입니다.
그리고 조직 검사 결과지만 있으면 보험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하여 판단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만일 피보험자가 위에 언급한 조건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의학적 근거 및 법적 근거 없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면책을 주장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먼저 청구하시기 전에 상담을 받아보시고, 면책되신 분들 역시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 청구의 근거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보험자 측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소비자 혼자 힘으로 대형 보험회사를 상대로 의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이를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보상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 및 도움을 통해 정확하고 공정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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