췌관내 유두상 점액 종양(IPMN) 경계성종양 진단비 청구 가능성 검토하세요!!
다른 종양에 비해 췌장에 발생하는 종양은 예후가 불량한 경우가 많아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또한 췌장에 발생하는 종양은 암 진단비 지급 관련해서 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Mucinous cystic neoplasia 췌장 낭성 신생물
- Intradutal papillary neoplasia 담낭 내 유두상 신생물
- Intradutal papillary mucinous neoplasia 췌관내 유두상 점액 종양
오늘은 그중 하나인 췌관내 유두상 점액 종양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췌장의 유두상 점액 종양은 물혹의 일종으로 췌장의 막 안에 액체가 고인 혹을 말합니다. (췌장 낭종)
췌장 낭종은 다시 장액 성과 점액성으로 나뉘는데 이 중 추적 관찰이 필요한 경우는 내용물이 끈적하고 불투명한 점액질로 이루어진 점액성 낭종입니다. (IPMN)
또한 경계성종양 진단비 관련해서도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종양입니다.
췌관내 유두상 점액 종양의 분류
췌관내 유두상 점액 종양은 조직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IPMN (Intradutal papillary mucinous neoplasia)
- 저등급 이형성증
- 중등도 이형성증
- 고등급 이형성증
- 침윤암
그리고 침윤임이 아닌 경우에는 진단서에 D13.6(췌장의 양성 신생물)의 진단코드가 기재됩니다.
해당 진단코드로는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암 진단비는 없습니다.
손해 사정

조직 검사 결과 Intradutal papillary mucinous neoplasia를 받은 경우라면 경계성종양 진단비의 지급가능성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암보험 약관 분류의 기준이 되는 KCD(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는 5년 정도를 주기로 꾸준히 개정되어 왔습니다.
없던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중한 질병이 가볍게 변한 경우도 있고, 반대로 가볍게 여겼던 질병이 중하게 변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단코드는 D13.6의 양성종양 코드가 부여되고 보험사 또한
약관의 해석을 보험소비자가 아닌 보험사에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진단서, 조직 검사 결과지만으로 빠르게 진단비 청구 가능성을 검토해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청구하시기 전에 상담을 받아보시고, 면책되신 분들 역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 청구의 근거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보험자 측에 있습니다.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원손해사정과 상담 및 도움을 통해 정확하고 공정한 보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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