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적혈구증가증 (D45) 고액암 진단비 청구 가능성 검토해보세요 !
진성적혈구증가증이란?
진성적혈구증가증은 적혈구가 과다하게 생성되는 질환으로 이에 따라 혈액의 과다 점도가 발생하게 되며, 두통, 어지러움, 가려움증, 시력감소 및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혈전증이 자주 발생하게 되면서 심부 청맥 혈전증, 뇌졸중, 심근경색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진성적혈구증가증의 고액 암 진단비 검토
혈액검사, 골수생검, 유전자 검사 등의 검사를 통해 진단이 이루어지는 진성적혈구증가증의 질병분류 코드는 D45로 2008년 이전의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는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지 않았고,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경계성종양)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상기 고액 암 분류 표를 보면 D45(진성적혈구증가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고액 암 진단비 청구 가능성을 검토해 보아야 할까요?
의학적으로, 골수 증식 종양은 비정상적인 조혈 모세 표/전구세포의 클론 증식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으로 D47.1의 만성 골수 증식 질환에는 진성적혈구증가증, 본태성 혈소판증가증, 일차 골수섬유증, 만성화 중구 백혈병, 만성 호산구백혈병, 분류되지 않은 골수 증식 종양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1) D47.1 코드가 부여되지 않았으므로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과,
2) D47.1(만성골수증식성질환)의 코드가 진단서에 부여된 경우라도
D47.1 만성보 중구 백혈병, 분류되지 않은 골수 증식 종양만 가능하며,
KCD(한국 표준 사인분류) 상 진성적혈구증가증은 만성 골수 증식의 하위 개념이 아닌 개별적인 질환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해당 질환에는 D47.1 코드를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부지급을 주장합니다.
손해 사정
공정한 약관의 해석과 WHO의 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청구가 이루어진다면 고액 암 진단비 전액 인정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 청구의 근거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보험자 측에 있습니다.

먼저 청구하시기 전에 상담을 받아보시고, 면책되신 분들 역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참 벗 손해 사정과 상담 및 도움을 통해 정확하고 공정한 보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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