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심근경색추정 사망 진단비 보상 분쟁 수령 가능성 검토하세요 !
심장은 우리 몸에 혈액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장기로 심장이 혈액을 보내기 위해서는 심장근육의 운동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3개의 관상동맥이며 이 관상동맥이 막히는 경우 심근조직에 괴사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질환을 급성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급성심근경색 추정 사망
급성심근경색은 보험약관상 급성심근경색 진단비의 청구 사유에 해당하며 진단 확정을 위해서는 심전도, 관상동맥조영술, 심장 효소검사, 심장초음파검사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러나 급성심근경색은 돌연사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약 응급으로 이송되어 치료받은 경우가 아닌 사망한 경우라면 진단 비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사망진단서에 사인이 급성심근경색 추정으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거의 모든 경우에 보험사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심전도, 관상동맥조영술, 심장 효소검사, 심장초음파검사를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검을 하지 않고 급성심근경색 추정의 경우에 보험사에서는 면책 판례를 근거로 진단비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 사정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는 여러 유형에서 보험사와 분쟁이 많습니다.
- 가슴이 답답함과 체한 증상을 주소로 내원했다가 우연히 오래된 심근경색 진단을 받은 경우(I25.2) , 급성심근경색 진단코드(I21)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책
- ST 분절 비상성 급성심근경색은 I20(협심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책
- 급성심근경색 추정 사망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 확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면책
지급되는 보험금이 고액인 만큼 보험사에서는 다양한 논리와 근거를 앞세워 부지급을 주장합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 청구의 근거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보험자 측에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논리와 근거만 있으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원 손해 사정과 함께 상담 및 도움을 통해 정확하고 공정한 보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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